-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의거 올해부터 시행

[퍼블릭뉴스=허정운 기자]

 

앞으로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여경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로 시행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5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뿐 아니라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이처럼 바뀐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종전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로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정자세 팔굽혀펴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남녀 형평성 문제와 여경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며 "보다 더 염격한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역량있는 경찰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6년부터 신입 경찰관 채용시험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변경된 시험에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한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 5개 코스를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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