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 9월 12일~16일, ‘경기인성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퍼블릭뉴스=허정운 기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
- 모든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강조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 교육과정 변경 시 학생 의견 존중, 학생의 선택권 보장
- 임태희 교육감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구성원 인권 존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 스텝 긴급 현장 지원’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발행동, 과잉행동 발생에 따른 보호 시스템
- 행동 중재 전문가 긴급 개입, 치료비 지원, 대체인력 투입 등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지정, 즉시 연락 가능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원 스텝(One-step) 긴급 현장 지원’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특수교육 현장에 특화해 적용하는 사례다.
‘원 스텝(One-step) 긴급 현장 지원’은 교육활동 중 특정 학생의 돌발 또는 과잉행동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특수교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즉시 대응 시스템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긍정적 행동지원단과 연계해 ▲행동중재 전문가 중재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비 지원 ▲특수학교(급) 교육활동 피해 긴급 지원 전문가 인력풀(pool) 조직 ▲긴급 지원 절차 간소화 ▲교원 결원 시 대체 교사 긴급 지원 등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바로 연락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의 치료 등 결원 발생 시에는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순회 교사를 현장에 즉시 파견함으로써 수업 결손을 막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교육활동 피해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개발 ▲돌발 및 과잉행동 등으로 파손된 학교 기물 보상 방안 마련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비 지원 ▲개인 물품 파손 보상을 위한 학교 예산 편성 지원 ▲자기 보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및 보호장구 지원 등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학생과 교사의 회복을 돕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육구성원 모두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국제교육원, “학교 현장에 인성 친화적 문화 조성 위해 힘쓴다”
- 9월 12일~16일, ‘경기인성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 경기도 내 중등 교원 100명 대상 온·오프라인 혼합연수로 진행
- 경기인성교육 교수-학습 실천 사례 중심 총 15차 교육과정 구성
경기도국제교육원이 미래 사회를 대비해 교원들의 인성교육 교수역량 함양과 이를 학교 현장에 반영시키고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경기도국제교육원(원장 유혜영)은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내 중등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경기인성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과정은 ▲경기인성교육의 방향 ▲미래 사회와 인성교육 ▲디지털 인성교육 ▲교과 및 창체 연계 인성교육 사례 나눔 및 설계 등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총 15차시로 구성됐다.
이번 연수를 신청한 한 교원은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다양한 인성교육 교수-학습 실천 사례들을 배우고 익혀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장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인성 친화적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