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남양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부과](https://cdn.psnews.co.kr/news/photo/202309/2032685_79196_4051.jpg)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2 기분·토지분)를 1303억 원 (21만 1천 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2억 원(8.56%) 감소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 정기분에 이어 9월 정기분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4일 수요일이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미리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가상계좌시스템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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