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https://cdn.psnews.co.kr/news/photo/202309/2032503_78960_3825.jpg)
[퍼블릭뉴스=권성미 기자]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들이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지난 3월보다 한차례 낮췄음에도 '깜깜이 공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9개 전금업자의 평균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1.84(영세)~2.21%(일반)이었다. 평균 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0.97(영세)~2.33%(일반)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금업자들은 결제수수료율만 공시하고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들은 결제수수료 외에도 호스팅,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도 내고 있어서다.
그간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율 공시를 추진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3월 첫 공시를 시작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월평균 간편결제 거래가 1000억 원 이상 일어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쿠팡페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등 9개 사다.
앞서 지난 3월 처음 공시된 카드 결제 수수료율 평균 1.09~2.39%, 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 2.00~2.23%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수료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카드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0.5(영세)~2.06%(일반), 체크카드는 0.25~1.47%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러 전금업자가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낮췄지만, 깜깜이 공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이 전금업자에 내는 수수료는 크게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나눠지는데 공시 의무는 결제수수료율만 있어서다. 전금업자들이 전금업자들이 결제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기타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눈속임으로 소상공인에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제도를 만들 때 기타 수수료율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밀려 결제수수료율만 공시하기로 했다.
한편, 9개 사 중에 가장 결제수수료율이 높은 곳은 지난 공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3%,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52~3%로 지난 3월 공시 때와 같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