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최서인 기자] 광운대학교가 자격 기준 미달인 교수를 채용한 이유로 교육부가 내린 징계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광운대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 6월 교육부는 광운대를 감사해 2011학년도 후반기의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교원을 뽑은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광운대는 자격 조건으로 석사 학위 소지와 대표논문 제출을 봤는데 , 석사 학위(Degree)가 아닌 특정 ‘과정(Diploma)’을 마쳤고 대표논문을 내지 않은 지원자가 교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전 총장 A씨와 전직 교무처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전 교무처 사무직 담당자와 교수초빙심사위 위원장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광운대 측은 이에 “이미 퇴직한 교원들의 경우 징계가 불가능하고 사립학교법상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징계조치 명령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고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부 규정을 위반해 심사 대상이 아닌 연구 실적을 포함시켜 채용심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봐야 한다”며“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와 근거 법령, 대학 내규 등이 처분서에 상세히 기재돼 있고 학교법인도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광운대 측의 주장에 대해선 “교원들이 공동 책임하에 신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도 없다”고도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