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조례안 재발의 예정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윤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윤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 에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경기도 의회 제369회 정레회의 때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 시군은 27개 시군이며, 참여하지 않은 시군은 용인.수원,고양,성남 4 곳이다.

현재 10개 시군이 조례 제정 후 공고하고, 경기민원24에서 지난 6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7월 10일~8월 18일까지,시흥시 김포시 하남시는 7월 24일~9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일정 확인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대상자는 전체 계획 인원 9,050명이며, 현재까지 4,0509명이 신청했으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경기도에서 50%, 각 시군에서 50%씩 부담한다.

선발기준은 중위소득 120%까지이며, 기초수급자도 포함된다.

남양주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복지환경위원회 박윤옥 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초 위에서 동시 발의로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문화예술 총괄 이형숙 과장는  남양주시는 이미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으며, 조례안 보류 후 남양주시 예술인 단체에 공문도 보냈다고 말했다.

동시 발의를 했다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을 찾아 확인해 보았으나, 특별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경기도청 예술정책팀장 은연정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경기도청에서 각 시군에 보낸 조레안이라고 말하며, 기초 위에서 동시 발의로 보류가 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박윤옥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기초 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으며, 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대안발의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대안발의는 조례안에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대안발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은 정책으로만 가야지 당과 당의 대결로 비추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9월 8일 마지막 회기 때 조례안 발의가 있다며, 기초 위 통과되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남양주 예술인들은 에술인기회소득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수시로 경기민원24에 들어가 신청란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시군은 신청기간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메시지만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 문화 예술과 담당 직원과 통화해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했다며,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조례안이 보류되어 오는 9월로 연기되었다는 공지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 예술인들은 남양주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일정 등에 대해 공지조차 없다는 것은, 남양주 예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드렸다.

아울러 남양주시에서는 홈페이지에 예술인기회소득 신청 관련 추후 일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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