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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 기자명 오다경 기자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과 '사업비 인출' 합의

  • 입력 2023.0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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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지난해 6월 공사비증액을 두고 삼성물산과 대립했던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 측이 사업비 검증 과정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섰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운영 중인 사업비 통장을 정상 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합의했다. 이로써 래미안 원베일리의 감리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공사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구한 것을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받아들이자 삼성물산 측은 긴급회의를 통해 사업비 통장을 정상적으로 인출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6월 말경 조합이 요구한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 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1560억원을 조합에 청구했고 이때부터 공사비 증액 이슈로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측과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한국부동산원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입주를 7개월 정도 앞둔 삼성물산 측은 '통장 출금 미동의'라는 방식으로 조합을 압박했다. 

당장 통장 출금이 막히게 될 경우 해당 현장을 담당하는 감리업체에 용역비 31억원의 지급이 막히게 돼 감리단 측도 2월부터 현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업계는 원베일리 재건축 현장이 중단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 측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삼성물산 공사비 증액 건을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분위기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란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고자 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강제적인 절차는 아니다. 

검증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민간 도급계약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본격적인 공사비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며 "증액 최종 협의는 부동산원의 검증결과 이후 결정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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