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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양완 기자

[신안군 소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外

  • 입력 2023.01.12 11:34
  • 댓글 0

납부기간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신안군청 전경 [사진=신안군]
신안군청 전경 [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8천132건에 2억7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 독려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에 의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 신안군, 제1회 농업 메타버스 컨퍼런스 공동 개최 

메타버스가 바꾸는 지역의 미래

신안군은 지난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제1회 농업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데이터거래소(KDX)와 공동 개최했다. [사진=신안군]
신안군은 지난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제1회 농업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데이터거래소(KDX)와 공동 개최했다. [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1일 서울 AT센터에서‘제1회 농업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데이터거래소(KDX)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농업 메타버스’를 주제를 가지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농업·농촌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승환 박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기조강연 ‘메타버스 혁명과 농업의 미래’를 시작으로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 ‘메타버스가 바꾸는 지역의 미래’, 성제훈 디지털농업추진단장(농촌진흥청)이 ‘해리가 샐리를 만나면 사랑이 싹트는데, 농업이 메타버스를 만나면?’, 이준연 대표(맘테크)가 ‘농업행성 토리버스 타고 메타버스 시동’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Republic of 1004’란 주제로 1도 1뮤지움, 1섬 1정원, 친환경 농수산물, 각종 축제 현황 등을 발표했고, “신안군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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