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직원 적정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

전라북도 교육청 전경 (사진출처 =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경 (사진출처 =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7일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을 마련,  교육공무직원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을 교육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해 적정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체결(22.5.30.)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사항(유급휴일, 이전 경력인정 확대, 장기재직휴가 등 반영) △임금협약(22.2.14.)에 따른 처우개선 사항(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신설 등 반영) △교육기관 업무처리 적정 추진 사항(인사용어, 일반원칙, 업무절차) 등으로 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과 추진 절차 및 방법을 정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노사 협의로 마련된 이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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