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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성미 기자

보험사들 금감원 경고에도 경쟁은 진행 중...불완전 판매 성행 지적도

  • 입력 2024.03.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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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당경쟁 경고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급병원 1인실 입원·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험업계의 무분별한 경쟁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지만 영업현장에선 역으로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인실 입원비 특약과 관련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상품을 묶어 한번에 판매하는 원 플러스 원(1+1) 상품까지 나왔다. 

금감원이 지난달 보험사들의 상급병원 1인실 입원·단기납 종신보험 등에 대해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자 손해보험사들은 합산으로 보장 한도를 제한해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상품을 동시 가입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손해보험사가 아닌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은 다른 손해보험사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에서 1인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현대해상 등 다른 손해보험사에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입원 1일당 최대 60만원 보장을 앞세워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담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 상품의 과당 경쟁에 경고장을 날렸지만 현장에선 불완전 영업이 되려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생보사들이 제3 보험시장에 뛰어들면서 생·손보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감독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 영업도 더욱 횡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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