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일반
  • 기자명 허정운 기자

가평군, 건축허가 10년 지나도록 착공 안해도 취소 안해...왜?

  • 입력 2024.03.28 16:50
  • 수정 2024.03.28 17:50
  • 댓글 0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인근 토지 [사진=제보자]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인근 토지 [사진=제보자]

건축허가 착공 신고후 10년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퍼블릭뉴스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인근 토지는 토지주가 지난 2014년 착공 신고 허가를 받은 후 아직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살 했던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경기도 가평군 관계자는 퍼블릭뉴스와 통화에서 "토지주는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신고 했다. 착공 신고를 하면 취소는 제한적으로 한다"며 "해당 토지 허가를 취소시킬 법적 조항이 없어 취소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2012두 22973 판결에 따르면, 착공신고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