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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성미 기자

우리은행 다음 달부터 홍콩 ELS 자율배상 절차 시작...은행들 고심 깊어져

  • 입력 2024.03.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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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22일 이사회서 결의

당국 압박 수위 높여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다. 첫 배상 협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데 대해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배상 비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ELS 배상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위법 부당행위를 엄중히 조치하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신속한 자율 배상을 촉구했다.

다만 배상액 추정 등 내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일부 은행들 사이에선 우리은행의 빨라진 배상안 시계에 난감함을 표했다.

시중 은행 사옥. [사진=각 사]
시중 은행 사옥. [사진=각 사]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작아 배상안 도입이 이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업계에서 거론돼왔다"며 "하지만 하나은행 자율배상 논의 공식화에 다른 은행들은 당혹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어떤 형태로든 남은 은행들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으로서는 부담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콩 ELS 자율조정에 대해 NH농협은행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현재 판매된 ELS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홍콩 ELS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홍콩 ELS 자율배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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