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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성미 기자

신한은행, 사모펀드 사적화해 방식으로 최대 80% 배상했다

  • 입력 2024.03.22 17:03
  • 수정 2024.03.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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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화해로 40~80% 배상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환매가 중단된 영국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에 대해 사적화해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최대 80%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2022년 8월 환매가 중단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에 대해 사적화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 비율은 40~80%이다. 사적화해는 금융사와 투자자가 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른 펀드의 (사적화해) 사례를 고려해 개별 배상이 진행됐다"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5월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이 펀드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215억원이 판매됐다. 펀드 자금은 영국 피터보로시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약금 대출과 관련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됐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의 경영 악화로 발전소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펀드 환매가 중단되자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투자 결정 시 보험에 가입돼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이었다.

신한은행이 신재생에너지 펀드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주장한 불완전판매가 실제로 존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신 해당 법에서는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불완전판매와 같은 위법행위가 존재해야 신한은행이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펀드 손실에 대해 배상이 이뤄지려면 적합성의 원칙 위배나 부당권유 같은 불완전판매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적화해라는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손실 배상이 허용되는)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한은행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해당 펀드는 판매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다. 다만 관련 보험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에 은행 차원에서 배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자율배상이 금융투자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입수한 펀드 손실보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한은행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7333억원 중 자율조정·사적화해를 통해 4168억원의 손실을 보상했다. 환매 중단 펀드의 56.8%를 투자자에게 보상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투자자가 손실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시장의 논리"라며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게 되풀이된다는 것은 판매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 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에 투자 손실액의 20~6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0~100% 차등 배상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별로 손실액을 전혀 배상받지 못하거나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대부분의 배상 비율은 20%에서 60%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은행은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홍콩 ELS 자율배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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