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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조규희 기자

HD현대重-한화오션, 갈등 심화…군사기밀 유출사건 판결 후폭풍

  • 입력 2024.03.09 21:47
  • 수정 2024.03.09 22:09
  • 댓글 0

"판결 종결된 사안" vs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 필요"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한화오션]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일 한화오션은 "KDDX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2014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유죄가 확정됐고,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방사청)에선 지난달 27일 계약심의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직원의 유죄확정으로 입찰참가 제한 위기에 빠졌던 HD현대중공업은 가슴을 쓸어내렸고, 반대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한화오션으로선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원 개입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는 방사청이지만 수사를 통해 임원이나 대표의 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심의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경찰 조사를 통해 임원이나 대표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확인되면 HD현대중공업의 방위사업청(방사청) 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고, 한화오션이 이를 노리고 고발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대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뿐이라 HD현대중공업의 입찰이 제한되면 실질적으로 한화오션이 독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경쟁사의 수주잔량(남은 건조량)은 수상함 13척으로, 2028년까지가 기한"이라며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척뿐인데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KDDX 같은 함정 사업은 1년에 1∼2건 정도이며, 입찰을 제한해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오션의 사적 이익을 위해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것 역시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승모 한화 사내 변호사는 "지금 상황은 경쟁업체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함정 관련 국방 사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판결문, 공무원 형사재판 증거목록, 형사사건기록 등을 통해 설계도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에선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 심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임원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무사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임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에선 임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없다"며 "직원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통해 임원 개입이 의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사청은 직원 판결문을 기초로 임원 개입 여부가 확인 안 된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즉, 임원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유출 혐의를 받은 직원이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입장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볼 떄 합리적으로 임원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한화오션의 입장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경찰이 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순 없지만, 적어도 경찰 수사가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해 분명히 판단할 근거가 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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