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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기자명 김선영 기자

중소상공인 위한 근로인력관리 앱 ‘바른사이’ 론칭

  • 입력 2024.02.28 16:45
  • 수정 2024.02.29 11:01
  • 댓글 0
사진 = 바른사이
사진 = 바른사이

 

중소상공인을 위한 근로인력관리 앱이 론칭됐다. 더바른상회(대표 임현철)는 중소상공인 인력관리 플랫폼 ‘바른사이’를 론칭했다고 28일 밝혔다.

바른사이 앱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전자서명 계약 ▲근로자 출퇴근 관리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온라인 서류 관리 ▲미성년자 손님 확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른사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및 급여명세서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많다”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등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악용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바른사이 앱 출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바른사이는 플랫폼을 통해 중소상공인 누구나 쉽게 인력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월 9000원 이라는 저렴한 이용료로 중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사진 = 바른사이
사진 = 바른사이

 

바른사이 앱은 근로자나 사업주의 본인사실실명인증을 통해 구인, 구직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했고, 연소자 근로계약시 부모인증서비스도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의 구비서류를 사업주에게 전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서류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다. 때문에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바른상회 임현철 대표는 “3년 간 시장조사와 개발을 진행해 근로기준법을 어려워하는 중소상공인과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일부 근로자에게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앱을 개발했다”라며 “현재 다수의 프렌차이즈 회사들과 계약을 진행중이며 연내에 100만 가맹점을 목표로 전국 광역시 및 시단위에 관리대리점을 구축하였고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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