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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서인 기자

BBQ, 상차림비 논란…기프티콘 보내려면 상차림비도 함께?

  • 입력 2024.02.26 18:16
  • 수정 2024.02.26 20:09
  • 댓글 0
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처 [사진=카카오톡]
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처 [사진=카카오톡]

 

최근 BBQ치킨 한 매장에서 방문객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BBQ 상차림받음'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를 지불하란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추가 결제금 4000원에 대해 미리 고지 받았다면 매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푸념했다. 

작년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도봉구의 한 BBQ 매장을 이용한 A씨 역시 "기프티콘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상차림비 4000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매장을 이용한 B씨는 인당 "쿠폰 한 개로 핫윙을 시키고 추가로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결제하려고 쿠폰을 보여줬더니 2000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기프티콘 사용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이용료가 붙는다 점과 그 이용료가 업소마다 차이가 발생한다는 면에 불만이 크다.

이에 BBQ 측은 "기프티콘은 애초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으나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편한 것"이라며 “고객이 방문해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추가 비용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상차림비를 받지 않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 내 기프티콘 이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사항을 기프티콘 구매 시 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명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포장·배달 전용 상품이라면 매장에서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가맹점주가 고객에게 상차림비를 받을 이유도 명분도 사라진다. 그럼에도 매장에서 받는 걸로 비비큐 본사에서 결정했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부담은 본사에서 지면 된다.

비비큐가 공정거래법 운운하며, 업소가 상차림비를 받는 걸 용인하는 행위야 말로 책임은 회피하고, 가맹점주와 고객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다. 앞서 언급했듯 상차림비 논란은 비단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비비큐는 상황 해결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해 보인다.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전가면 당장은 손해 보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될 건 제너시스비비큐가 될 수 있다. 

한편, BBQ는 지난 21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기프티콘 2000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주가 기프티콘 수수료의 최대 10%를 부담해 마진도 적은데, 본사가 프로모션을 진행해 가맹점주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기프티콘은 선물과 이모티콘의 합성어다. 누군가를 위해 선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다수란 얘기다. 비비큐의 안이한 대처가 축하와 감사를 위한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기분 좋게 받은 선물이 불쾌한 경험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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