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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서인 기자

롯데하이마트, 파견 직원 압박 의혹에 "사실 확인 후 엄중 조치할 것"

  • 입력 2024.02.02 16:42
  • 수정 2024.02.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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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가 흑자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협력업체 파견 사원에 대한 실적 강요가 흑자전환의 비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YTN보도에 따르면 의왕, 안양, 화성 등 롯데하이마트 경기 지역 지점에서 파견 업체 직원에게 하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제품 판매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파견업체 직원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단지 근무지만 롯데하이마트일 뿐이지 인사와 지시는 파견업체에서 받는다. 파견 직원에게 PB 제품 판매를 강요한 건 엄연히 현행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 관리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협력업체 소속 파견 사원에게 업무를 지시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파견사 직원에게 자사 PB 제품 판매를 강요한 건 지난 22년에 창사 이후 첫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롯데하이마트는 전년도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성과의 원동력 중 하나로 "자체브랜드(PB) 등 수익성이 높은 상품군 매출 비중을 늘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매출액이 21% 감소했음에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는 건 PB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파견업체 직원의 주장대로라면 파견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가 하이마트 흑자전환의 숨은 일등공신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너무 당연하게도 판매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쉬는 날에도 업무지시를 받는 등 갑질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는 "판촉사원에 대한 부당 업무 지시 행위에 대해 최고 처벌 수위로 해고를 단행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있다"며 "'판촉사원 전용 신문고'를 신설해,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잡고 더욱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미 하이마트는 지난 2020년 말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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