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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진우 기자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관받은 고액체납 1,301억 원...서울시 '38 세금징수과'가 직접 징수한다

  • 입력 2024.01.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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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서울시청사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기준, 건당 1천만 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소관 38 세금징수과)이 징수권을 이관받아 와 징수관리를 하게 되며 이를 ‘고액체납’이라 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한다.

지난 1.12.(금) 시는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모 씨(90년생)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 원이다.

최고 체납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체납한 상태로,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조사하여 주식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도박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며 지방소득세 41억 원 을 체납하고 있는 이모 씨는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해 추적 조사 중이다.

시는 그간의 징수 경험을 살려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세관과 공조, 전국 최초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8점 등 21점 동산압류와 체납 시세 16백만 원을 현장 징수한 바 있다.

또 25개 자치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922대, 견인 19대, 체납 시세 64백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영치 예고를 통해 98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 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 1145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2023년 1월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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