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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오진 기자

[화순군 소식] 화순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 입력 2022.08.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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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10대 운행

화순군청 전경(사진=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화순군)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3일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수요대응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를 통해 콜을 하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화순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 택시 10대를 바우처 택시로 지정했다.

현재 화순군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7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배차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편을 해소하고 휠체어 장애인·이용자는 물론 비휠체어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

이용 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콜센터에 신청하고, 이용 후 하차하면서 본인 부담액만 결제하면 된다.

2km까지는 기본 이용 요금(본인 부담액) 500원, 1km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을 내면 된다. 이용객이 부담하는 요금은 최대 1000원이며, 차액은 화순군이 부담해 일반 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다.

다만, ‘1인 기준 하루 최대 4회, 월 최대 30회’의 이용 제한이 있다.

바우처 택시 운행으로 휠체어 장애인·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돼 유형별로 이용자가 분산되고, 배차 대기 시간이 크게 짧아져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 모두가 기존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 ‘찾아가는 취임인사’ 드린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청풍·능주·이양·동복·동면·사평·도암서 개최

오는 8일 오전 취임 인사가 있을 청풍면 현수막 모습(사진=화순군)
오는 8일 오전 취임 인사가 있을 청풍면 현수막 모습(사진=화순군)

구복규 화순군수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7개 면을 돌며 ‘찾아가는 취임인사’를 개최한다.

화순군은 민선 8기 섬김과 소통의 군정 철학 구현을 위해 7개 면(청풍·능주·이양·동복·동면·사평·도암)을 방문, 찾아가는 취임인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위적인 인상을 주는 초도순회가 아닌, 면민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소통과 섬김을 실천하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오는 8일은 ▲오전 10시 30분 청풍면 복지회관 ▲오후 3시 능주면 복지회관 ▲오후 4시 30분 이양면 복지회관에서 면민을 만난다.

9일은 ▲오전 10시 30분 동복면 노인회관 ▲오후 3시 동면 주민건강센터 ▲오후 4시 30분 사평면 복지회관에서 열린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오전 10시 30분 도암면 복지회관 1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화순군은 민선 8기 첫 정기인사로 읍면장이 바뀐 6개 읍면의 읍면장 취임식에서 감사 인사와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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