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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강복 기자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금품제공 사실 아니다“

  • 입력 2022.05.07 19:05
  • 댓글 0

박 예비후보, 여론조사 및 고발 입장 밝혀
박 후보, "민주당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회 조사 결과 금품제공 사실 아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여론조사 및 금품제공 관련 고발 건에 대해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했으며 금전거래는 더 더욱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박병규 후보와 여론조사기관 대표와 관계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컨설팅 전문가로 소개 받았고, 압도적인 바닥민심에 비해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의견을 들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예비후보 사무소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2022년 4월 16일 오후 해당 결과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린 경위에 대해 “같은 날 12시 06분에 관련 사이트에 기사가 발표되었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발표를 확인하던 지지자가 16시 47분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언론사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기사를 확인한 후, 캠프 관계자에게 URL링크를 전달해주면서 알게 되었다”며 “캠프 관계자가 17시 14분 경 후보자 페이스북에 이를 게시한 후 18시 05분 경 게시 내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 사무소는 “페이스북 게시내용을 삭제한 이유는 당시 지역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면 지지자들이 조사가 이미 끝난 것으로 오해해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해 삭제했을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 사무소는 “여기에 ‘아니면 말고식’의 돈선거 ‘카더라’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거짓선전과 마타도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특정 선거꾼 세력들이 개입해 기획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금품관련 내용은 박 후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광산 갑 지역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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