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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선영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의원, 송아량의원, 김용연의원

  • 입력 2021.08.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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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의혹 관련 실태 조사 요청 

양민규 서울시의원 (출처 = 서울시의회)
양민규 서울시의원 (출처 = 서울시의회)

한 기업체가 출연한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오너일가에 장학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지난 6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오너일가와 특수관계가 있는 ○○양에게 약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오너일가와 특수관계인 ○○군은 2016년부터 2년간 총 1억5천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과○○군이 받은 장학금은 본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전체 장학금의 약 30% 이상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보도 이후 교육청의 평생교육과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의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해당 법인 장학금 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목적사업 수혜자 한정 금지 규정’과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하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공익법인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은 수혜자의 출생지·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해외의 경우 임의로 소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혜자를 한정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기업체 계열사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수혜자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관⌟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장학금액 및 장학생 수, 1인당 지급액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 선정 및 학교별·급별·과별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한 뒤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지 않는 등 장학금 지급 절차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민규 의원은 “해당 사건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사안”이라며 “공익법인이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대로 된 처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청은 장학 특혜 의혹과 관련 의혹대상자들에 대한 호적등본 제출을 법인에 요구했으나 법인이 이를 거부하여 특수관계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송아량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연장선 조기 착공으로 교통복지 실현 촉구!

송아량 서울시의원 (출처 = 서울시의회)
송아량 서울시의원 (출처 = 서울시의회)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우이-방학 연장선(우이신설 연장선)의 조기 착공을 통한 서울교통의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우이-방학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은 도봉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2007년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처음 포함되었고,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우이-방학 연장선의 사업방식을 기존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하며 비로소 본격적인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 

우이-방학 연장선이 완공되면, 1호선 방학역과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사이 3.5km가 연결되며 도봉구민들의 교통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아량 의원은 3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우이-방학 연장선 건설사업의 계획 대비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매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공유할 것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도봉 주민들은 꾸준히 증가한 수요에 비해 더딘 사업 진행으로 오랜 기간 교통복지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우이-방학 연장선 건설이 이미 많이 지체된 만큼 반드시 조기에 착공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이정화 본부장은 “앞으로는 사업 진행 상황을 상세히 홍보하고, 또한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협의 단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 위해 조례 개정 추진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간담회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의원 (출처 =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간담회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의원 (출처 =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가중으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 20일(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7일(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기존에 단일구간이던 9억부터 15억 사이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상한요율을 인하하였다. 

현행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 원 0.5%(80만원 한도),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이며,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0.4%(30만원 한도), 1억~3억 원 0.3%, 3억~6억 원 0.4%, 6억 원 이상은 0.8%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6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인하하였으며, 임대차는 3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상한요율을 낮췄다. 

김용연 의원은 정부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 발표와 관련하여 지난 27일(금)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조정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며,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을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 증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일부 구간에서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며 현 서울시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에 따르면 8억 주택 거래 시에 중개보수가 매매의 경우에 400만 원인데 비해 임대차의 경우 640만 원으로 240만 원이 더 높으며, 개편안에서는 매매와 임대차가 320만 원으로 동일하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9~15억 구간의 세분화 및 15억 이상의 최고 구간 신설은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전하며, “정부 발표 개선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1월 4일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 개편안은 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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