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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석진영 기자

공정위, 원천특허 보유 과장광고 한 유민에쓰티 시정명령

  • 입력 2021.07.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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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항에 대한 특허등록 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원천특허 보유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 제재

유민에쓰티가 본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고물이다. 광고문구에 '원천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가 유민에쓰티의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5일 밝혔다.

유민에쓰티는 2008년 12월부터 2021년 6월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광고는 과장광고임을 인정했다.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부가적으로 은(silver)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하였기 때문에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유민에쓰티의 특허 내용이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민에쓰티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해당 특허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보았을 경우, 유민에쓰티가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누액감지기 분야(제품)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음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는 유민에쓰티에게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산업시설 내의 필수 안전장치인 ‘누액감지기’의 성능 및 기술력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원천특허’라는 표현을 통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그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사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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