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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오다경 기자

[단독] "건설 현장 한번 돌면 외제차 한 대?"...금호건설 현장 배임횡령 의혹

  • 입력 2022.08.13 14:51
  • 수정 2022.08.13 16:41
  • 댓글 3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현장에 등록된 유령직원 '이모씨'의  근로카드. [사진=제보자]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현장에 등록된 유령직원 '이모씨'의  근로카드. [사진=제보자]

분양을 앞둔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신축 현장에서 관리 소장과 일부 직원이 인건비 명목으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값의 횡령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28일 경남 양산시 중부동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관리 소장과 공무팀·공사팀 등 직원 3명의 배임횡령 의심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을 상용직근로자로 둔갑시켜 10개월간 급여를 부당으로 취득한 혐의다. 

13일 내부고발자 A씨가 <퍼블릭뉴스>에 제보한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공사 현장 근로자 관리' 자료에 따르면 상용직근로자로 계약돼 있는 이모씨는 2021년 11월 1일부터 고용됐지만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이었다.

A씨는 "이모씨 앞으로 월 급여액 320만원은 지속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며 "이 급여의 행방은 알수 없는 상태다.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산을 했을때 대략 2900만원 상당의 큰 액수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현장은 환경미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의 급여 중 50% 이상을 되돌려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7년 7월부터 현장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현장에선 급여일마다 200만원을 B씨 앞으로 입금했지만 정작 B씨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90여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급 페이백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B씨는 현재까지 총 61개월간 6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에 되돌려 줬다.

해당 현장 관계자는 "B씨가 이 같은 월급 페이백이 부당한 것인줄 알고 있었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횡령으로 해당 현장에서 의심되는 금액은 약 9000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고급 외제차 한대의 가격이다. 
 
현재 이 사건을 내부고발한 A씨는 양산경찰서와 금호건설 윤리감사실에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의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금호건설의 업무시스템을 지적하며 "이 같은 횡령사건은 건축비의 증가로 이어져 고스란히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업계에서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직원의 월급을 부당하게 취득해 그 죄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퍼블릭뉴스>는 금호건설 측에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한편 경남 양산시 중부동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 2017년에도 분양을 진행했지만 기초공사 진행 중 차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올해 재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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