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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예진 기자

식약처, '고추냉이 대신 겨자무' 가짜 '와사비' 만든 오뚜기제유 등 9곳 적발

  • 입력 2021.08.11 12:10
  • 수정 2021.08.20 15:34
  • 댓글 0

-오뚜기제유·움트리·대력 등 9곳 업체, 겨자무 사용하고 표기는 '고추냉이'
-식약처, "소비자 기만 행위 근절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와사비'를 표시한 '오뚜기 와사비분' 제품 [사진=식약처 자료]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와사비'를 표시한 '오뚜기 와사비분' 제품 [사진=식약처 자료]

고추냉이(와사비)대신 5~10배 가량 저렴한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넣고도, 고추냉이로 거짓표기한 오뚜기 등 9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두 원료는 각기 다른 원료로 분류되며, 사용부위도 다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값비싼 고추냉이 대신 저렴한 겨자무를 넣고, '고추냉이'로 거짓 표기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 적발업체 제품을 유통한 오뚜기와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은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8월 기간 동안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9곳의 업체들은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명 표시기준 위반한 제품 제조/판매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오뚜기의 계열사인 오뚜기제유를 포함해 중견 식품제조사인 움트리, 대력, 녹미원, 아주존 등이다. 

오뚜기제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20~75%만 함유한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판매된 제품은 약 321톤으로 한화 약 3억 4000만원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움트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가량 넣은 '생와사비' 등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고추냉이만 넣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이 제품들은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를 포함해 50여 곳의 자사 대리점에서 457톤이 판매됐다. 판매액은 약 32억 1000만원이다.

대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제조하고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231톤 가량을 판매했다. 판매액은 약 23억 8000만원이다.

녹미원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를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다. 

아주존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 등 2개 제품에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가 혼합된 원료를 사용했지만,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70.9톤(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위 5곳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에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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