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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현솔 기자

보험금 이자 축소 지급한 생보사들, 억대 과징금 '철퇴'

  • 입력 2022.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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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한화·KB·DB·미래에셋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수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책임준비금을 과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에게도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7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각각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한화생명 4억 8100만원 ▲KB생명 4억 4500만원 ▲DB생명 3억 1500만원 ▲미래에셋생명 1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한화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공시 이율 대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도 임원과 직원 각 1명씩 징계를 받기도 했다.

책임준비금(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됐다. 책임준비금을 일정 부분보다 적게 쌓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가 과태료 2억 1800만원을 부과받고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하나손해보험도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고,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과태료 1억원과 4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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