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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현솔 기자

우리은행, '라임 사태' 제재 일부 확정…불완전 판매 과태료 72억

  • 입력 2022.09.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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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서울 명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이하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72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2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에 대해 이해했다는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받지 않았다. 또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일부 영업점들은 고객에게 사모펀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사모펀드 투자 광고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도 광고 문자를 보냈다.

다만 금융위에서 확정된 과태료는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 77억 1000만원에서 5억원 낮아졌다.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및 3개월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은 이번 건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등 제재 안건은 추후 심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 과태료 부분만 먼저 확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제재는 추후 절차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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