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GOS' 사태 여파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소비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탑클래스액션(TopClassAction)'은 삼성전자가 앱성능을 제한하고 실제 성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집단소송의 원고는 삼성전자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ame Optimizing Service, 이하 GOS)'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을 비롯한 만여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제한되며 성능을 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은 스마트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인기 있는 벤치마킹 애플리케이션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게임 최적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샤키라 마틴(Shakira Martin)은 "삼성은 기기의 실제 속도, 성능, 베터리수명을 허위로 표시했다"며 "삼성은 수 많은 앱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