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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오다경 기자

삼성전자 베트남 '뇌물수수'로 골머리...관계자 무더기 실형

  • 입력 2022.09.13 17:22
  • 수정 2022.09.13 18:18
  • 댓글 0
[사진='VTC뉴스(VTC NEWS)' 캡쳐]
[사진='VTC뉴스(VTC NEWS)' 캡쳐]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근무중인 식품안전부서 담당자들이 식품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언론 'VTC뉴스(VTC NEWS)'에 따르면 베트남 박닌성 인민법원(TAND)은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과 삼성전자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급식 제공과 관련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관련 혐의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은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베트남의 식품안전부 직원을 포함한 6명과 삼성 웰스토리 베트남 요리사 등을 포함한 5명이며, 뇌물을 상납한 피고인들은 총 8명으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식품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중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28명의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약 4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뇌물을 받은 주방장 응우옌 탄 남 (Nguyen Thanh Nam)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삼성전자 주방 식품 공급업체 근로자 피고인 8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최근 발생한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종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특혜 조항을 넣어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정거래수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올해 3월 28일~4월 1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에서도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며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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