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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청/세종
  • 기자명 성범모 기자

【확대경】청주시, 8월 정기‧신고분 주민세 전년比 3억원 증가

  • 입력 2022.08.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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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98억원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퍼블릭뉴스DB]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퍼블릭뉴스DB]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불황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 33만 7000건(33억원), 주민세 사업소분 5만 3000 건(65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는 39만건에 98억원을 부과했으며, 전년 대비 1만 1000건에 3억원이 증가했다.

주민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해마다 7월에 신고‧납부했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지난해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사업주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각 구청 ARS,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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