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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현솔 기자

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금융권 최초

  • 입력 2022.08.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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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찬희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과 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이 지난 29일 ‘내일채움공제 신상품 출시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왼쪽부터) 임찬희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과 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이 지난 29일 ‘내일채움공제 신상품 출시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

2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적립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에게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정책성 공제상품’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공제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기간을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14만원씩 각각 납입하면 3년 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08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 정책사업인 만큼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재예치하면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확대 등 우수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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