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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청/세종
  • 기자명 성범모 기자

【말보다 실천】청주시, 축산농가 경영안정 위해 ‘행정력 집중’

  • 입력 2022.07.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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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축사소재지 구·읍·면에 신청

청주시청 임시 청사 (사진=중부광역신문 제공)
청주시청 임시 청사 (사진=중부광역신문 제공)

충북 청주시가 오는 20일까지 가축용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 102억 원에 이어 69억 원의 융자액을 추가로 확보, 지원을 계획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ㆍ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농가당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올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존 사료 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를 부담하게 된다.

우선순위는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소 기준 150마리 미만), 동물복지형 축산농가·친환경인증농가·악취저감농가, 청년창업농 순이며, 올 상반기에 선정된 자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ㆍ허가증,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0일까지 축사소재지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청주시 내 농‧축협을 통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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