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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병준 기자

[해남군 소식] 해남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 입력 2022.06.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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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준 130만4900원→153만6300원

해남군청 전경 [사진=해남군]
해남군청 전경 [사진=해남군]

전남 해남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급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4인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 기준도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한다. 일반재산 금액기준을 농어촌 기준 1억3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까지 인상하고,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26만5000원에서 194만4000원까지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남군 관계자는“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으로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더욱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해남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실시 

충전구역 주차시 10만원 과태료 등, 6월부터 본격 단속 실시

해남군청 전경 [사진=해남군]
해남군청 전경 [사진=해남군]

전남 해남군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해남군은 5월 충전방해행위 금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10만원을 비롯해 충전구역 내부·주변 진입로 등에 물건 적치하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시작 후 1시간(급속), 14시간(완속)이 지난 후에도 주차 지속할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선·문자 훼손하면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 접수는‘안전신문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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