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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용흥 기자

[목포시 소식]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위반없어

  • 입력 2022.06.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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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적격성 검토 전 환경부와 예산지원 사전협의 감사 종결 처리
신안군과 협약체결 등 공익감사청구사항 4건 모두 위반없음 종결

목포시청 전경 [사진=목포시]
목포시청 전경 [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올해 2차례(2월, 4월) 감사를 실시해 모두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했다.

올해 4월 13일부터 15일 감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서 적격성 검토 후 환경부와 예산지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적격성 검토 완료 전 예산지원을 사전협의해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목포시가 KDI의 적격성 판단 전 ‘사전예산협의’를 신청하고 환경부가 필요 절차를 안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 현장방문을 실시해 감사 청구사항 총 4건 중 3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시의회 의결없이 신안군과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BTO(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므로 예산외 의무부담이 없어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KDI가 사업제안서의 소각량 및 인구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KDI는 인구와 소각량 추정치를 사업제안서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제안자에게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이 98% 매립돼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1일 약 40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고 있는 실정황이다.

목포시, 일본뇌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피부노출 최소화, 노출 부위 모기 기피제 사용

목포시가 올해 도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사진=목포시)
목포시가 올해 도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올해 도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으로 인한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일본뇌염의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는 소형 모기이며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개체수가 늘어난다.

일본뇌염은 신경계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급성질환으로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는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연축성마비, 중추신경계 이상, 기면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하며 ▲야외활동 시 긴바지, 긴팔옷 입어 피부노출 최소화 ▲노출된 피부나 옷에 모기기피제 사용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가정 내 방충망, 모기장 사용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 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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