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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고현솔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 결의대회 열고 '독소규정 개정·CPTPP 가입' 반대

  • 입력 2022.06.23 19:32
  • 수정 2022.06.23 19:33
  • 댓글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2022년 전국협동조합노조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전국협동조합조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2022년 전국협동조합노조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전국협동조합조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협동조합노조)이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유관 노조 및 단체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반노동 독소규정 개정, 불공정 거래 관행 종식, CPTPP 가입 반대 등을 요구했다.

협동조합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반노동·단체협약 침해 농협규정 독소규정 개정! 지역 농·축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2022년 전국협동조합노조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협동조합노조는 200여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협동조합노조는 전체 농·축협 임·직원에 적용되고 있는 인사규정·복무규정·급여규정·계약직직원운용규정·채용준칙과 같은 각종 규정 및 준칙 등의 취업규칙들이 공정한 인사를 가로막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지나치게 사용자 편향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나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협동조합 노조는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해 농협중앙회와 8차례 협상을 통해 일부 개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의 차이가 커 노조는 올해 독소규정 개정을 위해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들에게 노조 요구안을 설명하고 제규정정심의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사항은 농·축협 노사가 신의칙에 의해 약정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계약직 노동자의 일반직·기능직 전환을 가로막는 채용준칙 개정 ▲개별 독립법인인 지역 농축협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인사업무협의회 권한 축소 또는 해체 ▲공정인사를 위해 인사고과 평정체계 조정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등이다. 이밖에도 농·축협 경영평가에서 자회사 실적 삭제, 질병휴가 도입, 유급 난임치료휴가 도입 등을 요구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협상응낙 및 제규정심의회 개최 등을 위한 투쟁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협동조합노조는 지난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진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사이의 불공정 지배구조로 인한 각종 계통구매 사업·업무 위수탁 사업 전반에 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를 통해 농·축협 경제사업에서의 계통구매체계를 통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불공정거래행위 중단 및 농업지원사업비의 운용내역 공개·농업지원사업비 인상·목적 사업에 맞는 사업비 집행 및 농·축협 신용카드 업무 위탁사업의 약정 갱신,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 등을 촉구했다.

이날 협동조합노조는 농업 기반 산업을 붕괴하고 우리 식량주권을 위협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대한 반대 투쟁도 진행했다.

협동조합노조 관계자는 "CPTPP의 관세 철폐율이 기존의 FTA보다 높은 95%에서 100% 수준의 높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어 병해충·가축질병 등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해 온 주요 생과실과 신선 축산물의 수입증가로 과수·축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쌀이 관세화 예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쌀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 면세유 과세와 수산금융 정책자금 제한 등 수산보조금 지급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호주·뉴질랜드·캐나다·칠레, 맥시코 등 CPTPP 가입국 대부분이 농·축·수산물 수출 강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농업과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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