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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현솔 기자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오늘 항소심 선고…檢, 징역 25년 구형

  • 입력 2022.06.23 10:23
  • 수정 2022.06.27 15:33
  • 댓글 0

1심 '판매사기' 징역 15년+'돌려막기' 징역 10년
항소심서 병합…검찰, 벌금 70억원 등도 요청

[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1조 6000억원 상당의 금융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마케팅본부장이었던 이 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주식의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중단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 운용자산 1위였던 라임은 설립 8년여 만인 2020년 12월 등록이 취소됐으며, 지난 2월 17일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 등 3명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펀드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신규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른바 '돌려막기'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지난해 1월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추가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3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이 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책임을 저버려 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며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불법적 의도나 부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원인이 어디에 있든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리드의 박 모 전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은 대가로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판매하고, 리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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