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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예진 기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4% 인상...4인가구 130만원→153만원

  • 입력 2022.06.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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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관련 자료 [사진=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관련 자료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4% 올리며 저소득층 지원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늘어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현재 대도시 거주자들은 재산액 2억410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900만원을 적용받게 되면 재산액이 3억100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지원금을 받게 된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000원)에서 100% 상당(512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서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액 기준이 현행 932만9000원에서 1112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돼왔으며,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 873억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다.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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