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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성진 기자

[단독] 전산오류로 이자 강제부과한 롯데렌탈...고지도 없어 고객 '황당'

  • 입력 2022.06.21 17:05
  • 수정 2022.06.21 17:35
  • 댓글 0
롯데렌탈 CI. [사진=롯데렌탈 홈페이지]
롯데렌탈 CI. [사진=롯데렌탈 홈페이지]

롯데렌탈이 전산 오류로 결제일이 변경된 것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연체이자까지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은 인정했지만, 피해액수가 소액이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업체 측의 성의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은 이번 사고에 대해 다음달 결제일에 연체이자를 공제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고객의 동의없이 대금 및 연체이자를 강제징수하고도 별다른 사과나 보상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롯데렌터카의 신차장 장기렌트 서비스로 2대를 계약하며 매월 10일을 결제일로 약정했다. 이후 A씨는 롯데렌터카 전용 롯데카드를 발급받고 25일로 결제일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롯데렌터카는 지난 15일 첫 결제를 진행했고, 연체이자 140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의아함을 느낀 A씨는 롯데렌탈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결제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1400원 가량의 추가 금액은 (5일간의) 연체 이자로, 다음달 결제할 돈에서 공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산 문제로 인해 결제일이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데다, 결제일 미변경으로 인한 결제 불가에 대한 이자를 고객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롯데렌탈은 A씨에게 "미안하다"며 "결제일 오류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몇천원 대의 돈이다보니 고객 고지도 없이 이뤄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다"며 "롯데렌탈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직원들도 연체료 강제 징수가 종종 있다고 인정했다"며 "연체료 강제 징수 건의 규모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장사의 업무 형태치고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롯데렌탈은 비금융사로 카드출금 정보 전송까지 영업일 기준 2일 정도가 필요하다"며 "당일 혹은 전일에 결제방법을 변경하고 한도초과 등으로 출금 불가 시 다음 자동결제일에 결제가 진행되며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산 오류나 직원 실수로 연체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면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환불처리를 진행한다"며 "프로세스상 연체이자를 선수금으로 전환시켜 환불하거나 익월 출금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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