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공사(이하 예보)의 예금 보호여부 표시 의무화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온라인 계좌조회화면(▲거래내역 ▲가입 상품정보 ▲통장, 증권 사본의 조회화면 중 한 곳)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운영 중인 179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종금사 등)가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 도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부보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 접속해 거래내역 조회화면 등을 선택하면, 보유 계좌 또는 가입 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