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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전북
  • 기자명 김오진 기자

[화순군 소식] 화순군,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입력 2022.05.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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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총사업비 54억 투입...바나나 재배 시설하우스 3.6ha 조성

▲능주면 남정리 일대 시설하우스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일대 시설하우스 전경.(사진제공=화순군)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11일 전라남도 주관 ‘2022년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물 육성,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재배 시설하우스 조성 사업을 공모에 응모,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올해부터 2023까지 2년간 총사업비 54억(도비 10·군비 25·자부담 19)을 들여 3.6ha 규모의 바나나 원예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바나나 재배 시설하우스 등 원예특화단지는 춘양면 일대에 조성된다.

화순군은 기후변화 대응 작목 전환, 원예작물 수급불안 해소,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 바나나 원예특화단지를 2025년 4.5ha, 2027년 6ha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공동출하, 가공, 저장, 유통 등 바나나 산업화를 추진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아열대 작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화순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시행...농업경영·체험영농계획서 등 강화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의 경작을 준비 중인 농지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의 경작을 준비 중인 농지 전경(사진제공=화순군)

전남 화순군은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농지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격 심사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게 대폭 개편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에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증명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은 정관과 임원명부, 그 외에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농지를 취득 하려는 자가 직업, 농지 소유 요건 등 증명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약정서와 도면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인접 시군 외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을 희망하는 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취득 심사 강화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화순군, ‘임산물 택배비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오는 6월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이며, 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화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해 임산물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농간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서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다.

지원 금액은 택배 1건당 1500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택배비 영수증이나 택배 발송 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다.

즙과 진액 등 임산물을 이용한 단순 가공 품목은 지원되지만, 장아찌와 식초 등 완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더 많은 임업인이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받아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농가 수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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