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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현솔 기자

7월부터 DSR 강화…차주 3명 중 1명 규제 묶인다

  • 입력 2022.05.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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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출자의 18% 신규대출 불가
대출한도 60% 수준으로 떨어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체 대출자 3명 중 1명은 DSR 규제에 묶일 전망이다. 18% 정도의 대출자가 신규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한도 역시 6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DSR 3단계 시행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40%를 넘어갈 경우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과도한 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1단계로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지난 1월부터 2단계 규제를 통해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로 적용을 확대했다. 3단계 규제가 적용되는 오는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들까지 확대된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의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9.8% 수준으로 대출자 3명 중 1명이 규제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시대'로 요약되는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꺾어야 하는 데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까지 예고되는 등 당분간은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차주들의 이자 및 상환 부담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함으로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의 지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 3단계의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p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2단계 규제 적용시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p 하락하고 3단계 적용시엔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4.5%p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대출 한도 역시 6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와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실수요 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전 금융권에서 신규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차주들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보다는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DSR 규제 강화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10.6%(2단계) 및 17.9%(3단계)가 규제대상 대출을 신규차입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예상했다.

한편 은행들은 강화된 DSR 규제 환경에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도입하는 추세다.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도 줄어 DSR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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