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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령의 더 셀렉션
  • 기자명 김이령 칼럼니스트

[시니어이미지칼럼] 뇌사시 장기기증 - 버킷리스트 미션성공~!!

  • 입력 2022.05.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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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실천-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정신 [김이령의 더 셀렉션]

국내 1호 시니어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김이령

 

뇌사시

장기기증 절차는 약 30시간이 소요된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삶은 성장이며, 죽음은 성장의 개화이다. 여행과 목적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여행은 목적지에서 끝나기 마련이다. 삶은 믿음이며 믿음은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부터 왔으며 그 근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 'The Book'에서 발췌]
 

20년전쯤 카톨릭 장기기증 센터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수십년간 무심히 지내 오다가 부활 제 5주일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장기증센터'에서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받고 있었다. 20년전 접수된 서류가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차 문의를 해 보았으나 본부에 확인결과 미등록 상태로 확인되었다. 재 신청을 해야 등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22년 5월 15일 새롭고, 설래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선행은 뒤에서 남 모르게 하는 것이 옳은 일 이겠지만, 주변에서 선행에 뜻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신청 루트를 알지 못 해 실천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뇌사시 기증하게 될 장기와 사망후 기증될 안구,각막등 신체기증 범위와 기증후 시신 처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의문들을 정리해 기록해 놓기로 했다. 

장기 기증이란?

자신의 소중한 신체의 한 부분을 아무런 댓가없이 장기이식이  필요한 아픈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며, 뇌사시 기증과 사망후 기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말기 질환자들이 장기이식 대기 중 기증자를 구하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대체할 수 없는 경우다. 위는 없어도 장으로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심장이나, 간, 신장등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된다. 신장이 않 좋은 사람은 매주 투석을 해야 하고, 투석을 하지 않을 경우 신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기 된다. 간은 심장이나 신장과 달리 대체할 수 없다. 현재의 기술로는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심장, 간, 신장을 만들지 못 하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만 한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자 장기 기증이 스페인 36명, 미국 26.1명, 프랑스 25명, 이탈리아 21.6명, 영국 16.8명이다. 대한민국은 뇌사자 장기기증이 2004년에 100만명당 1.4명에서 2013년 7.2명으로 증가했지만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

조지타운대학 신경과학과 아비게일 마쉬 교수팀은 " 장기 기증자들의 뇌는 일반인들보다 평균 9%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두려움이나 고통과 같은 자극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오른쪽 편도체의 부피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으며, 장기 기증자들은 두려운 표정의 사진을 볼 때 오른쪽 편도체가 일반인보다 많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시에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면  뇌사자의 장기는 고통받고 있는 각종 말기 질환자에게 기증되어 새 생명을 얻을수 있게 된다.

뇌사란?

뇌사는 외상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당해 뇌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회복이 불가능하며, 호흡을 유지시켜 주면 사망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인지도 할 수 없어 사실상 죽은거나 다름이 없다. 뇌간을 포함한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했다는 점에서 식물인간과는 구분이 된다. 

사망후 기증

사망 후에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장이 멎은 후에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므로 기증할 장기에 제한을 두고있다. 사후 기증으로 안구(각막)가 가능하며 사후 6시간 이내에 연락을 취해야 기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심한 외상이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각막이 손상을 입었거나 혼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각막기증은 세상의 빛을 선물하게 된다. 각막은 눈동자를 덮고있는 얇은 투명한 막으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한다. 안구기증은 장기기증과 달리 사후에도 기증이 가능하며, 뇌사시에도 장기기증과 동시에 진행도 가능하다. 

장기기증의 신체범위?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각막), 손, 팔, 발, 다리등이다.

나이가 많아도 기증이 되나?

나이와 무관하다. 나이보다 개개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망 당시 의사가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력이 나쁘거나 안과 수술을 한 사람도 안구기증이 가능한가?

노인, 백내장, 시력교정등의 안과수술을 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매독, AIDS, 패혈증 등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증할 수 없다.

 

생전에 병을 앓았던 사람도 기증이 되나?

병력이 있는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장기이식의 적합성은 전문의가 기증 예정자의 현재 상태 및 과거 병력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기증시 가족 동의 유무?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계에서는 가족 동의는 필요없으나 실제 기증시는 현행법상 법률에 의한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신청을 했어도 뇌사시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기기증은 불가하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가족 및 가까운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기증 의사를 밝혀 두는게 중요할 것 이다. 

뇌사는

어떻게 판정되나?

 대한의사협회 뇌사판정기준 개정안 (1998.10)에 따르면 깊은 혼수상태 (Deep coma)로서 자발적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환자의 뇌사가 의심되면 장기기증을 전제로 뇌사판정을 신청 -> 2 인이상의 전문의에 의해 두차례 조사진행 ->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법률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최종 뇌사 판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증후

장례절차와 기증자 이송 방법

- 뇌사시 장기기증 과정은 약 30시간이 소요된다. 기증 수술후에는 외관상 수술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수습하여 전담 이송기관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인도를 해 준다.

- 사후 안구기증의 경우는 장례식장으로 의료진이 나가서 기증 절차를 시행하므로 기증과 상관없이 일반 장례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기증기관에서는 모든 기증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기증 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동행서비스등 가족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가족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

장기기증은 장기의 일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조건 없이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선물하는 것이고.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본인의 뜻에 따라 의과대학에 조건없이 시신을 기증하게 된다. 시신기증은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에서 담당한다. 

 장기 기증신청은 온라인 등록과 우편/팩스, 방문등록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장기기증은 신청후 본인확인후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자료발췌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뇌사, 죽음은

예고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나 맞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소중한 신체의 한 부분을 아무런 대가없이 절실한 누군가 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새로운 탄생이 아닐 수 없다.  한마음 한몸으로 생명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기이식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의 조기화와 이식후 부작용 사례에 대한 자유 열람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계에서 표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위급 상황에서도 기증자가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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