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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전북
  • 기자명 김만건 기자

장성군, 소상공인 소형 전기차‧전기 이륜차 임대 사용료 지원

  • 입력 2022.05.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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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부담액 50% 줄어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임대 사용료를 지원하는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사업장을 등록한 ▲상시근로자 5인 이하(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이하)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초소형 전기차 월 10만 원, 전기이륜차 월 2만 5000원이다. 24개월 임대 계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상공인 부담액의 50%에 해당되는 액수다.

장성군의 지원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진다.

단,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임대 계약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e-모빌리티 차량은 쎄보모빌리티의 CEVO-C SE, 대풍EV자동차의 NICE-EVIL, ㈜앨비의 SEMMA-K3 모델이다.

해당 모델을 임대 계약한 뒤 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1층 경제교통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해당 자영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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