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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현솔 기자

금융권 연이은 사고에…'내부통제 강화법' 다시 수면 위로

  • 입력 2022.05.12 16:08
  • 수정 2022.05.17 10:00
  • 댓글 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계류
尹 정부 국정과제 포함…속도 붙을 듯

4대 시중은행 [사진=퍼블릭뉴스 DB]
4대 시중은행 [사진=퍼블릭뉴스 DB]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권 사건·사고의 파장이 확산되면서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제시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심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같은해 7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돼야할 사항 명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해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외국금융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신설)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신설)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법안 심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통해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제안한데다 최근 금융업계에서 제1·2금융권을 막론하고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다.

지난달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이밖에도 삼성 금융 통합앱 '모니모'와 KB국민카드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금융업계는 줄곧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감독 대신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1월 CEO(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이 주로 하던 내부통제 관리와 제재를 이사회가 맡게 되는 내용의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업계의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었다. 게다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곳이 아직 없다고 전해지면서 은행권을 향한 타율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검토한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어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가 감독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질 우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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