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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령의 더 셀렉션
  • 기자명 김이령 칼럼니스트

[시니어 이미지 칼럼] 낙태법 폐지후 2년째..’ 우리는 모두가 태아였다.’

  • 입력 2022.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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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조항 - 효력이 상실된 것이지 합법화 된 것은 아니다.
[김이령의 더 셀렉션]

국내1호 시니어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김이령

생명주일 

부활 제 3주일, 5월의 첫 주일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는 '생명 주일'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생명들을 돌보아야 할 사명을 타고났다. '생명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은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하여, 사회에 활력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

임신은 포유류의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때부터 자궁밖으로 나올 때 까지의 상태이며, 출산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가 임신 산물을 자궁 밖으로 내보내어 어미의 몸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낙태

인공유산은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내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전 인위적으로 임신기에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인공임신중절술 이라고 한다. 이는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 부터 24주 이내에 한하여 인공유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

임신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히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되었으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 (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못하면서2021년 1월 1일 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고 폐지 되었다.

낙태법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카톨릭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낙태죄

태아를 자연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269조 270조에 규정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관련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서 해당조항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 되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코리아

역사 

낙태죄 관련 논쟁은 형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 낙태죄 존치론자들은 태아의 인간 생명과 같게 보고, 낙태 허용 시 인구증식 곤란함과 풍기문란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낙태죄 삭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출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며, 영아살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 가족계획법이 시행되면서 낙태죄의 사회적 의미가 변화했다. 정부를 중심으로 낙태 합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됐으며 임신중절 출산 억제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1973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정해진 임신중절 허용 사유는 2019년 전면 개정이 이뤄졌으나 낙태죄 조항은 유지되었다. 법률상 변화는 없었지만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되었다. 2017년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처벌 위주 정책이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임신중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기본권 주체를 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외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다'는 판결을 꾸준히 내렸다.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태아를 파괴로 이끈 인공적으로 유발된 임신의 중절, 낙태가 어떤 사회에서는 공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근대사회를 포함한 많은 사회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은 중절시키는 합법적인 방법이 인식되고 있다. 어떤 근대사회에서는 기록된 수치상의 낙태율이 출산율에 근접한다고 했다. 최근 수년 동안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의 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권리에도 중심을 두고 있다. 낙태에 대한 논쟁은 근대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투쟁,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법의학적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 참고)

 

치료적 유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하여 임신이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 적응증 및 여성 권리 측면의 요구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유산이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한다. 방법에 따라 수술적 방법과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수 있다.

선택적 유산

 -수술적 방법: 자궁경부 개대(열고)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다.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 임신 초기에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약제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술전 준비

수술적 방법으로 인공유산을 할 때 (자궁경부 개대 밑 소파술이나 개복 수술) 대개 진통제나 마취약을 투여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때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일정 시간 금식이 필요하다.

시술 방법

수술적 방법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 자궁 입구(자궁경부)를 먼저 인위적으로 개대(열리게 한후) 시킨후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소파술, 진공 흡입술, 또는 흡입 소파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자궁강 내에 음압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배출하게 된다.

월경 흡입법 : 드물게 시행되는 방법으로 월경 예정일 보다 1~3주 경과한 경우 작은 관과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궁내강을 흡입하는 방법이다.

개복 수술 : 매우 드물게 시행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공 유산이 힘든경우 (이전에 자궁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태아가 큰 경우) 시행된다.

약물을 이용한 방법

임신 초기에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약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주의사항

시술 이후 수일간 하복부의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진통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통증 정도가 심각하거나 심해지는 양상이 보이면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경과 및 합병증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대개 1~2주 정도 내에 회복이 된다고 한다. 대중 목욕탕 및 성관계는 약24주 이후가 안전하며 빠르면 첫 2주 이내에 다시 배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고 한다.

부작용 및 후유증

 

자궁천공 : 인공적 유산 시술 도중에 자궁이 천공될 수 있다고 한다.

자궁경부 무력증 또는 자궁내막 유착증

 

감염: 자궁근염, 자궁주위염, 복막염, 심내막염, 폐혈증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임신에 미치는 영향 : 수정률은 드물게, 감염이 합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적 유산에 의해 감소하지는 않는다. 여러 번의 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치 태반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산모의 사망 :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행해진 유산의 경우 임신 첫 2개월 동안 모성 사망율은 10만명당 0.7명의 빈도로 일어나며 주된 사망 원인은 출혈과 감염 등이다.

생활가이드

 인공 유산 이후 첫 2주 정도에 대부분 배란이 회복 된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다음 임신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유산 직후부터 효과적인 적절한 피임법이 시작되어야 한다. 피임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임신을 원한다면 유산 후 6개월 이내가 6개월 이후보다 결과가 좋다고 보고 되었다.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낙태 증후군

1 회 이상의 낙태를 경험한 여성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신경학적으로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증후군이다.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우울증이 나타나며, 심한경우에는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낙태를 강요하거나 조언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껴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하고 악몽 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낙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임신을 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하게 되며, 공포증 및 강박장애가 일어나기 쉽다.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약등 약물에 빠지거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성이 문란해 지거나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 질 수 있다고 한다. 또는 사람에 따라 감정을 제대로 표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며 낙태로 잃은 아기가 떠올라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다른 어린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낙태 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에도 상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력감, 죄책감, 분노, 상실감등으로 인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낙태를 경험한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여러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증후군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낙태는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적잖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

낙태죄는 효력이 없어진 것이지,

합법화 된 것은

아니다.

작지만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 태아를 살리기 위해, 생명존중의 인식을 찾고, 보다 더 구체적인 후속 법안들이 마련되어 지길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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