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공무원저널
  • 기자명 장익경 편집국장

[사설] 세무사시험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매우 실망스럽다

  • 입력 2022.04.06 09:18
  • 수정 2022.06.09 12:34
  • 댓글 0

지난 3월 22일 치뤄진 제 58회 세무사시험에서, 경력 세무공무원에게 유리한 채점으로 세무공무원 출신이 아닌 일반 수험생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채점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노동부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정답을 쓰거나 절반만 맞췄는데도 ‘0’점 처리된 경우도 있었고, 정답과 다른 표현을 쓰고도 만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2차 시험과목 예상 난이도와 실제 난이도가 달랐다는 수험생들의 주장도 사실로 드러났다. 2차 시험과목 세법학 1·2부와 회계학 1·2부 전체 16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 난이도가 예상 난이도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채점위원의 단순한 실수로 판단했다. 출제위원이 단독으로 난이도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고의적인 난이도 조절은 있을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세청 출신의 출제위원 개입여부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을 채점할 때 회계학 시험에서 과락할 점수를 받은 수험생에게 점수를 많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변명했다. 

게다가 국세공무원교육원 문제와 회계학 1부 1번 문제와 같다는 수험생들의 주장도 문제 형태와 묻는 바는 유사하나 제시된 표의 금액이 다르고 채점위원들이 사흘 만에 채점을 마치고 채점위원이 아닌 사람이 채점했다는 의혹과 채점담당자가 감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채점위원의 단순 실수로 판명된 부분에 대한 재채점과 출제자 선정 담당자 등 6명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노동부의 이번 감사결과에 실망을 감출수 없다. 매우 불공정라고 무책임한 감사 결과이며 수많은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노동부는 감사결과 드러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는게 옳다.

특혜가 있었는지, 경력 세무공무원에게 특혜가 갔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경력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들도 당당해질것이며, 58회 세무사 합격자들도 떳떳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바른 기준과 잣대로 직업에 임해야 하는 세무사 시험에 이러한 불공정한 일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