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 입주자들이 자치회와는 별도로 입주민들을 대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보훈공단은 기재부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이중으로 받아온 것에 대한 해명과 징수한 관리비 반환 및 복지타운의 현안을 바로잡기 위해 비대위 결성을 추진했다.
보훈공단이 복지타운의 전력‧수도료 및 연료 유지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기재부 복권기금과 입주자들로부터 이중으로 받아온 것이 언론매체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중 국가유공자의 주거생활을 돕는 복지타운에도 지원한다. 보훈공단은 복지타운 주거지원비로 지난 2014년부터 연 20억 원씩 지원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복지타운 수익예산에는 20억 원(전력‧수도료 및 연료 유지비 명목의 4억 9800만 원 포함)의 복권기금과 별도로 4억4000여만 원의 관리비가 수입으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비대위는 “언론매체를 통해 보훈공단이 기재부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이중으로 받아온 사실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석 달이 돼 가도록 보훈공단이나 보훈원으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듣지 못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보훈공단은 그동안 관리비를 이중으로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위법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보훈공단은 위법으로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복지타운에는 자치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1월에 선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4년짜리 선거에서 당선됐다”라며 주민들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보훈공단이 제정한 ‘보훈복지타운 운영 규정’에 의하면 자치회장과 각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복지타운 자치회는 2020년 1월 자치회장 및 각 동대표의 임기를 4년으로 공표하고 행사하고 있다.
비대위는 “자치회는 2017년 9월 27일 정기총회 때 적법하게 개정 결의했다고 보훈원에 진술했고 보훈원장은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정기총회 결과 보고를 주민들에게 한 적이 없다”며 “선거 규정 위반 사례를 차치하더라도 보훈공단 제정의 ‘보훈복지타운 운영 규정’에 자치회장과 각 동대표의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된 것에 배치된다”며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어 “보훈원에서는 2022년 1월에 차기 선거가 있음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자치회 임원의 임기 4년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리해석 요구가 있었다. 법률회사에 판단을 의뢰한 결과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현 위원회 자격 유지와 관련한 추가 질문에 대해 자격 유지의 근거가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지난 2일 이 같은 사실을 보훈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장기근속(5년)하고 있는 복지타운의 관리소장을 전출 조치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