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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선영 기자

다주택자, 서울시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배제된다

  • 입력 2021.11.25 16:48
  • 수정 2021.11.26 11:30
  • 댓글 1

- 한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 도입
- 내년 6월 2급 승진 대상자 부터 실시
- 개방형 직위에도 적용, 신규 임용 및 재임용 제한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 = 오세훈 SNS)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 = 오세훈 SNS)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 투기 의심이 드는 다주택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첫번째 단계는 공무원 스스로 도덕성검증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감사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2차 검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검증 항목은 주택보유현황 및 위장전입여부, 세금체납 및 탈루, 범죄경력 등이다.

서울시는 내년 6월 2급 승진대상자에 이어 12월 3급 승진대상자, 4급 이상 전보대상자에게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방형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여 자격 미달시 신규임용과 재임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어지는 만큼 LH 사태 등 최근 불거진 주택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불신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보다 강력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정에 관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로 보여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엄격한 인사 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라며 "새로운 검증체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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