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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기자명 석진영 기자

공정위, 소방특장차 입찰담합한 신광·성진테크 적발...과징금 11억200만원 부과

  • 입력 2021.08.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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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성진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200만원 부과 결정
- 신광·성진테크, 시장점유율·기술 우위 이용한 입찰담합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방용 특장차량의 입찰단합한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개사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 ‧ 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동안전체험차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 소방본부 등이 발주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미리 합의하였다. 2개사는 사전에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소방본부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 건에 대해 2개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광테크놀러지가 모든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대신 성진테크는 이동안전체험차량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보다 7건을 더 입찰하기로 2개사가 합의하였다.

2개사는 각 지방소방본부가 발주한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에 대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소방본부 등 4개 기관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경남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또한 그 외의 기관의 입찰은 개별 건마다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했다. 

폭발물 처리차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폭발물 처리차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는 인전국제공한공사 및 경찰청이 발주한 2건의 폭발물 처리 차량 입찰에서 성진테크가 2건을 낙찰받고 신광테크놀러지는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2개사는 입찰 단합을 실행한 결과, 이 사건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 성진테크는 31건을 낙찰받았다.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의 경우 2개사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력의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2개사는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놓음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였다. 한편 상대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참가도 해줌으로써 경쟁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2개사는 낙찰가격 상승 및 유찰 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내용의 입찰 단합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찰 담합조항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신광테크놀러지 5억5800만원, 성진테크 5억1400만원, 총 1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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