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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무칼럼
  • 기자명 박광무 박사

[박광무 박사의 청춘칼럼] 공무원의 본질(本質)

  • 입력 2017.09.12 11:52
  • 댓글 0
2018회계연도 정부예산요구안을 보면 국민생활과 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 충원을 포함하여 전체 공무원 채용을 3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신규채용의 규모가 종전보다 배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하고 복지와 사회 안전에 대한 서비스수요가 증대된 만큼 관련 공무원의 증원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채용이 증대한 것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로 공시생 여러분에게는 공무원으로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필요를 충족해나가는 일이 일차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간성이며 국민의 공복이다.
” 이와 같은 사상은 일찍이 18세기 유럽 5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2세의 공직관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국가 제일의 공복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던 프리드리히 대왕은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와 친하면서 문화 예술 학문에 있어서 서유럽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칸트에 이르러 독일식의 계몽주의 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국가 제일의 공복이라는 사상은 국가와 공무원과 국민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고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공무원의 본질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성의 강조는 여전합니다.

이에 더하여 21세기의 공무원은 국가의 미래를 통찰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주체이기도 합니다.
10~20년을 내다보면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역량을 모아나가며 법과 제도와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책무를 각 전문 분야별 부처별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각각 생활권 내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며 중앙정부의 정책과 긴밀히 연결하면서 지방의 종합행정을 수행해나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국가공무원은 이에 더하여 당면한 국정기조의 수행과 대통령 공약, 대통령과 각부장관의 관심사항을 중점 관리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민원업무의 효과적인 처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단체장을 국민과 주민이 선출하였으므로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단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통령과 단체장의 행동이 위헌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면 탄핵 혹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공무원의 본질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책임집니다.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보전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책무를 다하면서 국가위상을 드높이고,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의 생존과 이익을 보호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민원과 필요를 충족하며 균형 잡힌 행정 서비스를 통하여 보편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공익의 구현이라는 말로 압축됩니다.

즉 공무원은 공익의 구현자라는 의미입니다.
공익은 사익의 영역과 정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통합니다.

사익은 이름 그대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로서 자유민주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과 개개인의 기본적인 생존의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사익의 추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기본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본질적 책무와 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한 가정의 책임자요 사적 생활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직무에 관한 한 사익과 결부된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배임이나 공금횡령 등이 성립하는 순간 공직자의 신분의 박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공익수호는 막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는 대부분 직무와 관련하여 이 같은 사익의 추구 혹은 공익의 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공무원의 본질은 공익의 구현자에 더하여 미래에 대한 통찰의 책무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관리행정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공무원은 여전히 최고의 국가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직업이요 신분입니다. 국가 존립의 근간을 관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대통령과 그가 수립한 정부에 대한 엄숙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헌법(제69조)상의 대통령의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책무로 연결됩니다.
평화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책무는 바로 각 분야 정책의 비전제시와 장기발전계획수립시행과 정책현안의 효과적인 해결을 포함합니다.

공무원은 이를 행정부의 계층적 조직구조와 수평적 거버넌스 구조를 함께 넘나들면서 적극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계층적 조직구조에서의 덕목은 명령통일과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협력과 상생의 덕목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공무원 조직의 역할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국민과 민원인에게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게 됩니다.
계층구조에서의 명령은 불법 부당한 명령인가 여부가 복종의무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으면 선배에게 의논하거나 조직 내의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인사부서의 실무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거나 사표를 쓸까라는 등의 극단적인 생각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그 이전에 다양한 문제해결의 통로를 적극 찾아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버넌스 구도에 대하여는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일단 협력적 일처리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타부서와의 협력, 관련 기업이나 시민 사회단체와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하여 문제의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와 민원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한다면 문제해결의 길을 잘 찾게 됩니다.
이것은 모바일 시스템의 보편화 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의견수렴과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에 국민과 민원인의 소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훨씬 밝고 명랑한 정책문제 해결과 행복한 삶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삶, 공익의 수행, 국민행복의 구현자라는 설레는 모습을 상상하며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축원합니다.
성균관대 초빙교수(국정전문대학원) 이화여대 외래교수(정책과학대학원), 행정학박사,호 동천(東泉),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9급(18세) 7급(21세) 5급행정고등고시 합격(32세), 울진중고 한국방송통신대 성균관대 서울대행정대학원 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 졸업, 김천우체국(9급),문교부(7급),문화부 문화예술국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차관급 국가연구기관장)역임, 저서:「한국문화정책론」,「975공스타그램」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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